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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건설업에 들어와서 공무로 시작하다보니 처음 잡았던게 설계변경 건이었다.

 

설계변경.

 

말만들으면 설계를 바꿔서 뭘 어떻게 바꾼다로 이해가 되었지만 현실은

 

"내역서와 상이한 것에 대해 바꾼다"

 

이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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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R / FCN (Field Change Request / Field Change Notice)

 

이처럼 설계변경요청 / 설계변경통보

위 두가지로 나와있긴하지만 통보는....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공사간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진행 될 때 후보고로 한다고 알고있지만..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감리/발주처에서 반려하면...감당을 어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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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역서와 상이한 것에 대해 바꾼다.

 

설계변경은 공사계약과 연결되어있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는 관급공사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에 법령을 많이 따르며

 

1.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2. 공사계약일반조건

 

위 2가지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법령이 그 조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www.law.go.kr

(자세한건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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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

 

공사간 설계서 및 내역서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긴다

또한 시방서 또한 [숙련자의 기준에서]라는 등 애매하게 써놓는 경우가 종종 있곤한다.

이러한 경우나 기존 설계상 놓칠 수 있는 난간 등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나오게된다.

 

이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게 분명 관급공사인 토목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도급을 높힐 수 있고, 해당 건에 대해서 신규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을테니까.

이럴 경우 원설계자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해서 원설계자 의견을 받아야하는데

인정이 된다면 발주처에서는 원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에 향후 관계 및 추가적인 건에 대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1-1) 원인이 설계지침이 바뀐 경우

철도공사라면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설계기준 및 국토부지침

도로면 도로공사의 설계기준 및 국토부지침

등을 따르지만

 

토목공사는 최초 2XX1년에 시작하더라도 2XX9년 이렇게 오래걸리는 공사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설계 및 국토부 지침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곤합니다.

 

이럴 경우 원청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제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할 경우 당연히 원설계자 의견을 가져오라하지만, 원설계자도 설계당시 지침상은 문제가 없었고,

이후 바뀌어서 우리는 그 지침을 따르기 위해 요청하는것이니 책임이 사라지기에 편안히

"법령이 바뀜에 따라 향후 ~~를 생각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으로 편하게 보내주십니다.

 

공사간 원설계자에게 이런 요청을 할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협의를 하고 넘어가는게 좋아보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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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수, 지질 등이 바뀌는 경우

 

먼저 원인으로는 설계당시 토질조사의 미비, 투수성 등의 예상불가 등의 내역이 존재한다.

대부분 SI(Soil Investigation)을 촘촘하게 진행하여 지질 주상도를 만들진 않는다.

그러다보니, 연약지반, 암반구간 등 기존 설계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곤한다.

 

1) 연약지반등이 나올경우

공법자체가 바뀌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일단 설계변경이 들어갈 것이다.

대신 공기 등에 대한 재산정, 간접비 산정 등까지 넣어 가게 될것이다.

대신 FCR상에서 간접비는 최초 계약요율로 들어가기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

간접비 증액의 경우, 향후 간접비 소송이 준비될테고, 공기의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협의가 들어가게 될것이다.

 

2) 물관련

당시 강수량 대비 빈도수에 따른 주변 부대공 등의 설계까 존재할텐데, 이 경우 또한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경우가 파다핟.

한번 예상빈도 이상의 물이 들어와 범람 등이 할경우 기술사에게 문의,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대부분 증액이라 좋긴하다)

민원관련은...말을 아끼자

 

3) 연암-경암판정 (한번에 모아서 하기도 한다)

아마도 내가 본 제일 빈번한 설계변경 같다.

연암과 경암, 두 개의 단가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암판정]여기서 많이 갈리게 될것이다.

 

어쨋든 용수-지질에 관한 설계변경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한 공사자체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대신 저걸 이익으로 이끌어 내느냐 마느냐가 공무로써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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